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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이 가능한 상태이고, 증축하는 부분도 근린생활시설로 66㎡까지 증축할때에는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증축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 하신 건물의 경우 이전에 증축한 적이 없다면 주차장 신설없이 용도변경 및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 간략한 문의내용 : 옥상에 증축하려고 합니다.
>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
>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506.34
>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
>용도변경: 지하1층 126.74㎡, 1층 126.74㎡
>증축 : 47㎡
>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용도변경 : 주택 층당2가구를 근생으로 변경
>증축 : 근생
>
>⑥기타 문의내용 :
>
>현재 증축시 주차대수가 모자른데요 2개층을 근생으로 바꿔서 주차대수를
>충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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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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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7.05 1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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