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6.25 19:45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조회 수 8812 추천 수 11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축물의 해당 호수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집합건축물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와같이  101호 소유자의 전유부만을 변경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101호 소유자만의 신청만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소재 메디칼 건물 입니다
>2. 8층 건물의 연면적은 약 1천평이며 1층 120평 중 101호 27평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3. 즉, 현재 27평이 근생1종(소매점,약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약 4평을 약국에서 분리하여 일반 소매점으로 분할하여 오라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4. 이 경우 본 건물이 집합건물인데 각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동의를 안 받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3995
883 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15 10295
882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10308
881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11.26 10314
880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10321
87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7 10331
878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김영호 2010.04.16 10339
877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이엠건축사 2009.05.19 10343
876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0346
875 용도변경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이엠건축사 2008.05.13 10360
874 용도변경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 유영석 2023.05.02 10362
873 용도변경 2종근생 용도변경 상헌 2008.09.03 10367
872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 1 file 박명준 2020.06.04 10371
871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백종한 2009.12.10 10384
870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20 10388
869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소기모 2008.05.12 10398
868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무허가 홍재성 2008.01.11 10407
867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10409
866 용도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3 김태운 2019.08.18 10422
86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궁금 2008.01.14 10435
86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443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