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6.30 09:56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조회 수 9223 추천 수 1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커피숍등과 같은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미만까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용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입점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1종근린생활시설끼리는 임의변경대상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절차 없이 사용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미용원 등록을 위해 세부용도가 미용원으로 기재되어야 할 경우 표시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이므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곳까지 왔네요

아직 많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주시길 ..

제가 미용실을 할려고합니다 1종그린시설

할려고하는데가 간이 음식점. 음식점 .작은커피숍?(테이크아웃)

그런곳에 전세를 얻어서 미용실로 만들러고 합니다 평수가 작은곳을 원해서 입니다

음식점 간이 커피숍등 1종그린시설로 알고있는데요

같은 1종그린시설이면 인수해서 미용실을 영업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자세히몰라서 그럼니다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621
420 용도변경 최종 문의 secret 박미영 2007.10.05 1
419 용도변경 [답변] 용도관련 재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7.10.05 1
418 용도변경 용도관련 재문의 secret 박미영 2007.10.05 2
417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secret 이엠건축사 2007.10.04 1
416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secret 박미영 2007.10.04 3
4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3 13553
41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용태 2007.10.02 11645
413 용도변경 [답변] 허가 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2 9742
412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641
41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9.21 11802
41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남주현 2007.09.21 12123
409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7.09.20 4
408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표창록 2007.09.20 3
407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8 14088
4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09.18 11200
40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오 2007.09.18 15758
40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김경민 2007.09.18 10913
40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4 12015
402 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조용환 2007.09.14 14180
40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09.14 11295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