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증축
2009.07.20 14:55

[답변] 증축이 가능한가요?

조회 수 12195 추천 수 10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증축할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1층 42.66㎡, 2층 18.7㎡인데 실제로는 1층과 2층을 64.8㎡면적만큼 사용중인것으로 보아 무단증축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1층과 2층부분이 불법증축되어진게 맞다면 불법이 있는 경우 건축행위가 불가하므로 증축이 안됩니다.

만약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면 도로사전제한이나 일조권 사선제한(주거지역인경우)에 저촉이 없고 주차장 추가설치가 없는 규모에 한해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음성군의 주차장 조례를 보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까지는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증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으로 증축은 무조건 주차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건물자료가 없어 많은 설명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기존건물(329.34㎡), 증축될 건물(61.36㎡) - 건축물대장 참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건출물 대장 첨부 하였습니다.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증축 가능 여부 문의

⑤문의내용 :

기존 건축물이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바로 2층짜리 건물을 연결하여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2층짜리 건물옥상에 면적 그대로 증축을 하려 합니다. 증축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

니다. 그런데 2층짜리 건물 배치도를 보면 주차공간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고, 모든 면적을

건물면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축이 가능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증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이 등록이 되질 않아 이메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1619
68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따끈이 2019.01.15 6
681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646
680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67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678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7259
677 용도변경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 secret 질문자 2019.02.12 3
676 용도변경 용도변경 비용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진아 2019.02.18 3
67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8768
674 용도변경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secret 본우연우 2019.02.25 2
673 용도변경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secret 김상복 2019.03.15 3
672 용도변경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1 secret 김상엽 2019.03.19 3
671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670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638
669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10121
668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750
667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837
666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545
665 용도변경 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1 secret 김윤식 2019.04.09 1
66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66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윤성희 2019.04.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