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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7.28 16:33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8659 추천 수 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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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에 대한 용도가 도시형공장이라면 공장시설로 보여지는 데, 공장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의약품도매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라면 용도변경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공장의 지원시설인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3층부분이 어떤 용도로 허가가 났는지 주신 자료만으로는 알수가 없어 정확한 검토가 힘듭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주소를 전화나 게시판 비밀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업 등록을 안해주는 것은 의약품도매업으로 용도변경이 안된 상태라서 그런것 이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변경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서울시 성동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잘모름~ 총5층건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 3층 실평수 130평 전체를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도시형공장으로돼있는데 의료기판매사무실로 용도변경예정

⑤문의내용 :원래는 근린생활시설건물이었는데 서류상으로만 도시형공장으로되어있고 일반오피스텔이랑 똑같은데 3층만 의료기판매업체를하려고하는데 판매등록을안해준다고하네여~
무슨방법이없을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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