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7.30 14:13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7486 추천 수 131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하는데 글이 답변이 안달리네요.
매번 감복스러운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ps--
제가 잘 못 알았네요. 그 건물에 다시 가보니, 별도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 했는데..문제는 그쪽 계단을 봉쇄해놓았더군요. 그래서 못 보았습니다. 출입금지(창고) 이렇게 붙혀놓고 문을 잠그어 놓았더군요. 위로 창을 통해보니 계단이 있더군요.^^
   
?
  • ?
    이엠건축사 2009.07.30 14:50
    아~ 그랬군요. 규모로 봐서 분명히 계단이 2개가 있을 것 같은데 1개밖에 없다고 하셔서 이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안달리는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723
939 위반건축물 건축사의 잘못 1 secret 김관식 2012.06.19 2
938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937 용도변경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2
936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566
935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971
934 용도변경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1 secret 권헌주 2012.07.13 2
93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890
932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5708
931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93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1 secret 송정한 2012.08.06 1
929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928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8004
927 용도변경 용도변경 1 secret 이재하 2012.08.21 2
926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1593
925 용도변경 업무시설(금융업소)→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1 secret 오산시 2012.08.27 2
924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인선 2012.09.04 2
923 용도변경 학원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4 secret 이영호 2012.09.06 9
922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92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영호 2012.10.10 3
920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궁금이 2012.10.13 2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