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670 추천 수 12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것과 같이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주차장의 기준이 늘어나는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고 구청에서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용도변경 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단이 아직 없다면 전체 소유자의 80%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으시면 되니 꼭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 구분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수원시 권선구
2 연면적 17,138제곱미터,용적율산적용연면적 12,803제곱미터
3 1층전체면적 450제곱미터중 42제곱미터
4 2종근생(음식점)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5 문의내용
본건물은 (지하4층~지하1층= 주차장),(지상1층~2층=상가(2종근생,학원)),3층~15층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1층에 개설하고자합니다

현 2종근린생활(음식점)로 용도되어있는데 임대계약을 끝내고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니
구청에서 시청가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오라합니다.

시청은 업무시설로 변경시 현행 주차장법은 2종근생은 135제곱미터당 주차장이 1대기준인데
업무시설로 변경시 100제곱미터당 1대가 필요하기에 이사항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해당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침해가 있고 계속 바꾸어 주다보면 나중에는 못바꾸어 주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단의 3/4이상의 동의서나 구분소유자의 4/5의 서면동의를 받아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준답니다.

현재 2005년 준공된 본건물은 아직 관리단형성을 위한 동의서를 충족하지 못해 관리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010-8490-7400 연락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9739
1722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윤종보 2009.03.31 9903
1721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26 9901
1720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9893
1719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영연 2009.01.31 9867
1718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9846
1717 용도변경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재연 2009.06.23 9842
1716 용도변경 용도변경의 질의 이정호 2009.11.20 9829
1715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9828
171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류재석 2010.01.04 9827
171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9.10.21 9822
1712 용도변경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이엠건축사 2009.07.22 9813
1711 용도변경 [답변] 허가 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2 9804
1710 용도변경 용도 2 임광진 2008.12.10 9799
170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 명복재 2008.07.07 9738
170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방수철 2009.09.22 9736
1707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735
17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5 9728
1705 용도변경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블랙홀 2008.05.03 9728
1704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709
170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703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