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403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연면적 2600㎡ 5층 건물입니다.
4층 410㎡를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1. 약 200㎡씩 나누어서 두개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직통계단이
두개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A와 시설B에 직통계단이 한개씩 있어서
다른 시설을 경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3층 이상의 층에 들어올 경우 그 층의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개의 시설이 각각 1개의 계단을 이용하는 구조로 하면 안되고 2개의 계단을 복도로 연결하여서 각각의 시설에서 복도를 통하여 2개의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용도변경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300㎡ 이상 600㎡이하의 경우 간이 스프링 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을
두개로 나눌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하여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용도로 2개의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3. 또 화장실 및 세면장을 공동으로 쓰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건축법상으로 화장실과 세면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설치규정이 내부에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유자시설중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우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4219
862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김영호 2010.04.16 10319
861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20 10337
860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백종한 2009.12.10 10353
85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궁금 2008.01.14 10355
858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소기모 2008.05.12 10369
857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10370
856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10374
855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10374
854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10376
853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근생표시변경 2021.04.16 10387
852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10393
85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395
850 용도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10402
849 용도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1 총무경력자 2020.09.16 10403
»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이엠건축사 2009.08.15 10403
847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10409
846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10416
845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10417
844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10424
843 증축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1 김용명 2020.10.08 10429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