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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8.14 14:51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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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연면적 2600㎡ 5층 건물입니다.
4층 410㎡를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1. 약 200㎡씩 나누어서 두개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직통계단이
두개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A와 시설B에 직통계단이 한개씩 있어서
다른 시설을 경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그리고 300㎡ 이상 600㎡이하의 경우 간이 스프링 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을
두개로 나눌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또 화장실 및 세면장을 공동으로 쓰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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