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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8.20 18:33

교육연구시설

조회 수 14187 추천 수 1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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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의료시설로 되어있는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되었습니다.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을때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 시청에 등록해야하는지 아님
건축설계사가 바로 시청에 용도변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위층에 노래방이 있는데 아래층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의뢰를 안하고 바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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