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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8.26 14:42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181 추천 수 1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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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은 신내택지개발지구내의 단독주택용지입니다.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된 택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용지도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했으나 지금은 주택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어린이집이 가능한 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유치원용지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살고있는 건물이 3층짜리 주택입니다.
주변에도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학교시설보호지구(해제입안)
지구단위 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도로(접합)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1,2,3층 모두 주거시설로 사용을 하고있는데,
상가쪽(어린이집)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하고싶은데,
구청 해당과에 물어보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택지개발지구라는 것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뻔한 상식적인 답변뿐..
그럼 여기에서는 주거시설 말고는 다른용도로는 전혀 사용할수 없는건지요??
저희건물의 주소는 서울 중랑구 묵1동 9-5호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 필요하시면 확인해보시고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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