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8.26 14:42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201 추천 수 12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은 신내택지개발지구내의 단독주택용지입니다.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된 택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용지도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했으나 지금은 주택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어린이집이 가능한 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유치원용지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살고있는 건물이 3층짜리 주택입니다.
주변에도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학교시설보호지구(해제입안)
지구단위 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도로(접합)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1,2,3층 모두 주거시설로 사용을 하고있는데,
상가쪽(어린이집)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하고싶은데,
구청 해당과에 물어보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택지개발지구라는 것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뻔한 상식적인 답변뿐..
그럼 여기에서는 주거시설 말고는 다른용도로는 전혀 사용할수 없는건지요??
저희건물의 주소는 서울 중랑구 묵1동 9-5호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 필요하시면 확인해보시고 답변주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231
941 위반건축물 건축사의 잘못 1 secret 김관식 2012.06.19 2
940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939 용도변경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2
938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779
937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1214
936 용도변경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1 secret 권헌주 2012.07.13 2
935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6225
934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6079
933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93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1 secret 송정한 2012.08.06 1
931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930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8234
929 용도변경 용도변경 1 secret 이재하 2012.08.21 2
928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1786
927 용도변경 업무시설(금융업소)→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1 secret 오산시 2012.08.27 2
926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인선 2012.09.04 2
925 용도변경 학원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4 secret 이영호 2012.09.06 9
924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92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영호 2012.10.10 3
922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궁금이 2012.10.13 2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