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514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주차장용지는 주차장으로 70%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30%정도를 근린생활시설등의 상업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지 않고는 건물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구청의 도시계획과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목 : 주차장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제 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함),주차장(건폐율 60% 용적율:300%

다른법령등의 따른 지역.지구등 :
택지개발여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3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431 m2  현재 : 근린생활시설 사용중
2층 427 m2       : 주차장
3층 426 m2       : 주차장

입니다.

위 건물은 약 6년전에 택지 개발하면서 아파트 건설과 함께 주위에 근린생활시설과주차장이 들어 섰는데요.. 택지 개발부터 이 대지 용도가 주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다른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가요..

택지 개발지역에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택지 개발후 5년 경과후 허가가 있다면 변경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방법이 있는것인지?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188
760 용도변경 마다빈 1 secret 마다빈 2019.12.31 2
759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758 용도변경 단독주택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준교 2019.09.19 2
757 용도변경 계단 관련 1 secret 초코망고 2019.09.09 2
75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1 secret kmeoppp 2019.05.25 2
755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설아 2019.12.19 2
75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도형 2020.05.28 2
753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752 위반건축물 빌라 불법확장 양성화 관련질문 1 secret 궁금함2 2020.04.22 2
751 용도변경 물류센타(창고)내 일부구역을 식품제조(소분)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secret 박세민 2020.04.14 2
750 용도변경 부속건물을 주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방앗간 2020.04.14 2
749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74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secret 010-5638-3721 2020.04.07 2
74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MS 2020.04.06 2
746 용도변경 지하1층 (창고) 사용에 관하여 1 secret 오니영이 2020.03.17 2
745 위반건축물 빌라의 베란다 불법건축물 1 secret 박영미 2020.03.11 2
74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2층 상가주택 일부, 근생 -> 주택 1 secret 박성우 2020.03.06 2
743 위반건축물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secret 박정수 2020.02.27 2
74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훈 2020.02.20 2
74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윤성희 2019.04.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