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8.28 10:06

[답변]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8247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집회장은 300㎡이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 300㎡이상이면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층만 용도변경하실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규모이므로 용도변경이 필요없이 사용가능하고, 2,3층을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3층의 주택부분까지 용도변경 하게되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어 주출입구에 턱이 있을 경우 경사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3층건물입니다.

2층은 근린생활시설[목욕탕](264.60/m2)

3층은 근린시설(169.60/m2) / 주택(95/m2)

각층의 면적은 264.60/m2 입니다.

현재 등기부상에 위와같이 되어있습니다.

2층과 3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와 2층이나 3층중 하나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건물

010-9000-4293 김영안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2464
582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엠건축사 2010.04.01 13384
581 용도변경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3 강창모 2021.04.07 13392
580 발코니확장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1 안정환 2020.08.13 13399
579 용도변경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박빙 2010.07.17 13401
578 용도변경 용도변경 의뢰문의 배상훈 2009.11.24 13425
577 용도변경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이엠건축사 2010.07.18 13451
576 용도변경 [답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미르건축사 2006.11.30 13454
575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3459
574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임국택 2010.03.22 13463
573 용도변경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박용훈 2010.05.28 13505
572 증축 증축 가능한지요? 노석철 2007.10.23 13515
571 용도변경 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1 김수미 2009.03.31 13517
570 용도변경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3526
569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13544
568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정종현 2009.11.04 13564
567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최미라 2008.03.11 13622
566 용도변경 [답변]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08.12.11 13633
565 용도변경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미르건축사 2007.05.21 13659
564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엠건축사 2009.05.14 13665
563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3.21 13671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