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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층의 학원을 등록할 시점에 건물전체에서 학원 면적이 500㎡미만으로 사용중이여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이였다면 당구장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학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으므로 현재까지 학원으로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원으로 등록한 시점에서 해당건물의 학원면적이 500㎡이상여서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 데 용도변경없이 학원으로 사용중이였다면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된 물건지를 계약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용도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 고양시 덕양구
②연면적 : 연면적 14,997㎡의 10층 건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5층 1,231㎡중에서 293㎡
④용도변경 내용 ; 제2종 근린(당구장)을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⑤문의내용
   질문 내용이 귀사 업무와 다를지 모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은 상가(10층 건물중 5층의 502호, 293㎡)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당구장)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그곳에는 정식학원이 운영중입니다.

5층의 다른 5곳의 상가도 학원 운영중인데 모두 교육 및 복지시설(학원)으로 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1. 현재 운영중인 학원은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요?
         2. 제가 용도변경 요구를 해도 상가주인은 적극적이지 않는데,
            이 상태 그대로 구매해도 되는지요?
         3. 혹시, 상가 구입 후 추후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아직 계약하기전입니다.

참고로 6층, 7층 전체도  교육 및 복지시설(학원)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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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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