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653 추천 수 13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 : 고양시 덕양구
②연면적 : 연면적 14,997㎡의 10층 건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5층 1,231㎡중에서 293㎡
④용도변경 내용 ; 제2종 근린(당구장)을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⑤문의내용
   질문 내용이 귀사 업무와 다를지 모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은 상가(10층 건물중 5층의 502호, 293㎡)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당구장)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그곳에는 정식학원이 운영중입니다.

5층의 다른 5곳의 상가도 학원 운영중인데 모두 교육 및 복지시설(학원)으로 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1. 현재 운영중인 학원은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요?
         2. 제가 용도변경 요구를 해도 상가주인은 적극적이지 않는데,
            이 상태 그대로 구매해도 되는지요?
         3. 혹시, 상가 구입 후 추후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아직 계약하기전입니다.

참고로 6층, 7층 전체도  교육 및 복지시설(학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4239
1002 용도변경 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김지영 2008.06.29 9905
1001 신축 신축건물 허거관련 김태기 2009.12.12 17002
1000 용도변경 신축상가 용도변경 1 secret 대사 2018.03.20 2
999 용도변경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secret 건축주 2020.03.27 1
998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889
997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9495
996 용도변경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29 1
995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9011
994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31 1
993 용도변경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토토 2010.06.28 11371
992 용도변경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최원준 2010.02.09 11066
991 용도변경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김대연 2010.04.26 11089
990 용도변경 아래질문 secret 조진형 2010.09.08 1
989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802
988 위반건축물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동 불법증축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특주 2020.11.17 1
987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윤스 2011.04.21 20682
986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송문식 2008.05.06 12890
985 발코니확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영순영 2020.05.21 1
984 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1 yubin 2024.06.10 565
983 용도변경 아파트 세대 용도변경 1 secret 김정기 2023.05.31 2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