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151 추천 수 13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사무소 용도로 사용중이라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건축법에 따라 시정지시가 내려오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등기상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미분양아파트 내에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류의 사용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제한에 걸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①해당지역 : 대구
④용도변경 내용 : 아파트 전용부분을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⑤문의내용
1) 위 4항과 같은 사실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시행사)가 되는지 아니면 실사용자(시공사)가 되는지

*주택법 위반은 별개로 함.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670
1660 용도변경 [답변] 고시원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12 2
165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357
165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이엠건축사 2009.10.15 12034
1657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9099
1656 용도변경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secret 방현주 2009.10.16 2
1655 용도변경 [답변]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1 이엠건축사 2009.10.16 17569
1654 용도변경 [답변]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16 1
1653 용도변경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청라 2009.10.16 11483
165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09.10.17 11340
1651 용도변경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심정아 2009.10.18 2
1650 용도변경 [답변]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19 1
1649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8555
1648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9.10.21 9724
1647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박춘선 2009.10.22 15676
1646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2 9359
1645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예창 2009.10.23 12109
1644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3 15322
1643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secret 박수환 2009.10.23 4
164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26 3
1641 용도변경 설계변경 secret 김성수 2009.10.29 2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