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751 추천 수 12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미분양아파트 내에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류의 사용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제한에 걸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①해당지역 : 대구
④용도변경 내용 : 아파트 전용부분을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⑤문의내용
1) 위 4항과 같은 사실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시행사)가 되는지 아니면 실사용자(시공사)가 되는지

*주택법 위반은 별개로 함.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200
961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469
960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470
95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이엠건축사 2008.06.09 9478
958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485
957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492
956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499
955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9509
95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517
95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526
952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527
951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530
95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545
94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547
948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559
94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577
946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580
945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587
94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588
943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592
942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601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