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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분양아파트 내에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류의 사용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제한에 걸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①해당지역 : 대구
④용도변경 내용 : 아파트 전용부분을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⑤문의내용
1) 위 4항과 같은 사실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시행사)가 되는지 아니면 실사용자(시공사)가 되는지

*주택법 위반은 별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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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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