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646 추천 수 12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미분양아파트 내에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류의 사용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제한에 걸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①해당지역 : 대구
④용도변경 내용 : 아파트 전용부분을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⑤문의내용
1) 위 4항과 같은 사실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시행사)가 되는지 아니면 실사용자(시공사)가 되는지

*주택법 위반은 별개로 함.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376
108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1 secret 교습소 2013.09.14 3
1084 용도변경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한상배 2010.03.16 11859
1083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1945
1082 용도변경 교육시설 용도변경 김성국 2010.10.27 14612
1081 용도변경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정재영 2010.02.02 10932
1080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secret 김훈 2019.05.09 1
1079 용도변경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정일영 2009.04.29 9280
1078 용도변경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박용훈 2010.05.28 13394
1077 용도변경 공장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변경 2019.06.24 1
1076 용도변경 공장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 secret 김민우 2020.06.09 2
1075 용도변경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 secret 질문자 2019.02.12 3
1074 기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쟈니용 2012.04.27 3
1073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40155
1072 용도변경 공장(사무실)에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그것이알고싶습니다 2019.07.23 6783
1071 용도변경 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황지원 2008.09.01 8318
1070 용도변경 공장 기숙사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이용구 2021.07.21 2
1069 용도변경 공장 ->근린생활시설 변경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두영 2023.12.06 4
1068 기타 공유지분주택 1 secret 레몬 2021.02.25 2
1067 용도변경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교육연구시설 secret 박준홍 2008.12.03 2
1066 위반건축물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secret 답답 2020.07.09 1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