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530 추천 수 13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건물내 불법건축물이 없고 주차장과 정화조등의 문제만 없다면 큰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오른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던가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대학교앞 공동주택 1층에 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영 하고있는 사람인데요...

허가 기준이 달라 폐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허가사항을 찾아보니 노유자시설로 허가를 받은상태이더군요...

저는 처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보니 그것을 확인 못하고 계약을 하였는데요

노유자시설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토지의 내용이 상업지구가 아닌 주택지구라고 하는데요...

정말 답답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805
98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2.11 9336
980 용도변경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15 9355
97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10.31 9365
97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향미 2009.10.09 9382
977 신축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file 붉은산양 2023.10.10 9383
976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주차, 조경 및 장애관련 법 문의 1 cjd 2021.10.19 9384
975 용도변경 [답변] 장급모텔을~ 이엠건축사 2009.10.31 9387
974 용도변경 용도변경 유선영 2009.02.17 9393
973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2 9399
972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이엠건축사 2008.03.19 9407
971 용도변경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4.29 9424
970 용도변경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최상희 2009.07.07 9425
969 용도변경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9.03.01 9426
968 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김수영 2008.01.17 9432
967 용도변경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김지수 2009.11.07 9435
966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443
96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수희 2008.06.05 9444
964 용도변경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9460
963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461
96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469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