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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앞 공동주택 1층에 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영 하고있는 사람인데요...

허가 기준이 달라 폐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허가사항을 찾아보니 노유자시설로 허가를 받은상태이더군요...

저는 처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보니 그것을 확인 못하고 계약을 하였는데요

노유자시설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토지의 내용이 상업지구가 아닌 주택지구라고 하는데요...

정말 답답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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