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준이 달라 폐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허가사항을 찾아보니 노유자시설로 허가를 받은상태이더군요...
저는 처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보니 그것을 확인 못하고 계약을 하였는데요
노유자시설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토지의 내용이 상업지구가 아닌 주택지구라고 하는데요...
정말 답답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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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변경문의
용도변경문의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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