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아 변경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해당지역: 경남 거제시
연면적: 42,516.26㎡
용도 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6,698.01㎡ 중 279.94㎡
용도변경 내용: 판매시설의 매장을 업무시설의 은행으로 변경
문의내용: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