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008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주택의 형태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4개층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허가당시에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한 이유도 주택으로 5개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음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도봉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1층<근린생활시설
2345층주거용빌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근린생활시설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으로

⑤문의내용 :
우선 분양빌라인데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다보니
매우저렴햇어여 입주한지 이제1년정도 되엇구염
주차장도 굉장히널구염
잘 몰랏는데 근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그래서
강제이행금어쩌고 뭐 이렇더라구여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여?
혹시 문의해봅니다
사실 첨부터 가능햇다면 분양업자들이 구지 근린으로내어서
시세보다5천정도 저렴히팔지는 않앗겟죠?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어서 문의해봅디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074
1979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예창 2009.10.23 12039
1978 용도변경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하영대 2007.12.06 12023
»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이엠건축사 2009.10.15 12008
197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남주현 2007.09.21 11991
1975 위반건축물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라팔 2020.08.12 11965
1974 용도변경 [답변]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이엠건축사 2008.12.04 11964
1973 용도변경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6.14 11955
197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09 11926
1971 용도변경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서강석 2007.11.06 11923
197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4 11920
196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3 11914
196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유제용 2007.03.29 11909
196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원정 2008.10.30 11909
1966 용도변경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예비원장 2008.01.29 11870
1965 증축 [답변] 증축이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09.07.20 11851
1964 용도변경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한상배 2010.03.16 11836
1963 용도변경 용도변경(근린 1종) 김은영 2007.10.09 11835
196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7.13 11829
196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07.11.03 11812
196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홍근 2007.11.15 11804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