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146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주택의 형태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4개층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허가당시에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한 이유도 주택으로 5개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음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도봉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1층<근린생활시설
2345층주거용빌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근린생활시설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으로

⑤문의내용 :
우선 분양빌라인데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다보니
매우저렴햇어여 입주한지 이제1년정도 되엇구염
주차장도 굉장히널구염
잘 몰랏는데 근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그래서
강제이행금어쩌고 뭐 이렇더라구여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여?
혹시 문의해봅니다
사실 첨부터 가능햇다면 분양업자들이 구지 근린으로내어서
시세보다5천정도 저렴히팔지는 않앗겟죠?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어서 문의해봅디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6129
68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따끈이 2019.01.15 6
681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579
680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67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678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7219
677 용도변경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 secret 질문자 2019.02.12 3
676 용도변경 용도변경 비용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진아 2019.02.18 3
67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8706
674 용도변경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secret 본우연우 2019.02.25 2
673 용도변경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secret 김상복 2019.03.15 3
672 용도변경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1 secret 김상엽 2019.03.19 3
671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670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567
669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10022
668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652
667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820
666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488
665 용도변경 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1 secret 김윤식 2019.04.09 1
66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66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윤성희 2019.04.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