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제도
구분 | 대상 | 성격 | 수행주체 | 관련법령 | |
공공 공사 | 발주청 시행공사 | 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 | 통합, 토목, 건축, 설비분야감리전문회사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 |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 대상(200억이상 건설공사) | 자문감리 또는 상주감리(토목부분) | 해당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건설기술 진흥법 | ||
민간 공사 | 일반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5천㎡이상 판매시설등) | 책임감리 준용 | 종합, 건축 감리전문회사 | |
1. 5천㎡이상(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2. 연속된 5개층(지하층포함) 이상으로서 3천㎡이상 건축물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상주공사 감리 |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법, 건축법 | ||
소규모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수시공사 감리 | ||||
공동 주택 | 건축허가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 주상복합 등) | 책임감리 준용 | 종합, 건축 감리전문회사 | ||
건축허가대상 중 아파트(29세대 이하) | 상주공사 감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기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29세대 이하) | 수시공사 감리 | ||||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상주공사 감리 | 300세대 미만 : 건축사사무소 | 주택법 | ||
300세대 이상 : 건기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