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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 : 서울 동작구

②연면적 : 3500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1층400m2 지상2층400m2

④용도변경 내용 :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 학원으로 변경

⑤문의내용 : 지금 용도변경 허가는 득한 상태입니다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시점이 사용검사 후에만 신청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검사

이전에도 먼저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건축주께서 소방완비 필증을 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이 변경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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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건축물 표시 변경

  3. 건축물 표시변경

  4.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5.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6.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7. 건축물대장 유흥주점(폐업)-일반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8.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9.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10. 건축물대장상 관리사무소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1. 건축물대장상 교회 용도변경

  12.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3.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4. 건축물에 대한 문의

  15. 건축물용도변경

  16. 건축물표시정정

  17. 건축법 14조

  18. 건축법에관하여

  19. 건축사의 잘못

  20.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21.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고 안방과 베란다를 방으로 연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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