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10.23 13:37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5250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되는 데 2층 변경면적이 232.4㎡로서 300㎡이하이므로 특별히 설치할 시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대해 문의하고자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이며 3층은 노인복지시설 4층은 노유자시설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 각층 바닥면적이 232.4㎡입니다.

만약에 2층 의료시설로 허가난곳을 노유자로 바꾸게되면

용도변경에 관한 법규로 소방시설이 어떻게들어가는지 묻고싶어서요

현재 전층 자동화재탐지설비로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407
2645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44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947
2643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42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41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7818
2640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6168
2639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38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7447
2637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9010
2636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35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34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33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32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31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30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29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234
2628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10016
2627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115
2626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