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10.31 22:52

[답변] 장급모텔을~

조회 수 9267 추천 수 12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박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고시원은 원룸 내부에 욕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싱크대 설치는 안되며, 5층이상에 고시원이 들어갈 경우 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복도의 폭이 양쪽에 고시원이 있는 복도는 1.5m이상, 한쪽만 고시원인 복도는 폭이 1.2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설치기준이 동일하므로 추가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정화조용량은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광주광역시 북구-상업지역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45.9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여관을 고시원으로 변경

⑤문의내용 :
   용도가 전체 여관과 대피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3.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4.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5. 급 답변 부탁함다.

  6.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7.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8.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9.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0.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11.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12.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13.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4.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15.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6. 용도변경문의..

  17. [답변] 장급모텔을~

  18. 용도변경

  19.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20.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21. [답변]용도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