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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므로 허가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방안에 따른 용역비와 절차를 문의해 주셨는데, 4층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이나 299m2는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71m2는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이나 절차상 동일하므로 용역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방법인 2번째 안으로 변경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용역비 견적을 이메일로 드리려고 했으나 이메일 기재를 않으셔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물 전체의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위락시설로 돼 있는데요, 지하가 위락시설, 1층은 업무시설(사무실), 2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 3층은 근린생활시설(의원), 4층은 둘로 분할되어 '업무시설(사무실)'260m2, 교육연구시설(학원)110m2로 돼 있고,5층은 '업무시설(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4층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현재 둘로 분할되어 '업무시설(사무실)'260m2, 교육연구시설(학원)110m2로 기재돼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4층 중 업무시설(사무실)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좋기로는 4층을 새로 둘로 나누어 299m2는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71m2는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그러면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3) 위와 같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급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바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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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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