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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의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위락시설로 돼 있는데요, 지하가 위락시설, 1층은 업무시설(사무실), 2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 3층은 근린생활시설(의원), 4층은 둘로 분할되어 '업무시설(사무실)'260m2, 교육연구시설(학원)110m2로 돼 있고,5층은 '업무시설(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4층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현재 둘로 분할되어 '업무시설(사무실)'260m2, 교육연구시설(학원)110m2로 기재돼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4층 중 업무시설(사무실)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좋기로는 4층을 새로 둘로 나누어 299m2는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71m2는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그러면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3) 위와 같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급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바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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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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