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708 추천 수 13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개인의원을 개원하는데.... 현재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곳에 임차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건은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2개의 층으로 나위어져 있어서~

1층당 (가로23,200*세로 12,200)*2 입니다. 평면도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이런걸 볼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용도변경 신고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할 수 없다던데요......
그 기준이 얼마인가요?

[답변]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허가대상이며, 용도변경허가의 경우 용도변경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의 제한이 없지만 500㎡이상인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용도변경을 할때~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업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답변]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용도가 바뀌게 되므로 요구되는 소방시설도 변경이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설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시 소방설계를 같이 하게 됩니다.


3. 현재.... 저의 경우에 필요한 신고절차라던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왼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 메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용도변경건 의뢰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답변]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5. 용도변경 신고를.....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나고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인테리어 공사는 용도변경허가필증이 교부되고 나서 들어가야 합니다.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보시면 인테리어 공사를 언제 해야 하는 지 나와 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으로 봐서 2개층을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의원 면적이 500㎡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면적이 500㎡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종류는 주출입구 턱제거, 장애인주차구역(총 주차대수 10대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등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201
42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MS 2020.04.06 2
41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secret JUN 2014.03.06 5
41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일태 2006.07.12 15985
41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최승영 2010.09.10 1
41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형욱 2008.04.02 9897
41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secret 김한성 2007.01.22 3
41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 2면 확보 문제 secret 김택훈 2008.01.07 1
41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용태 2007.10.02 11553
41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대한 문의사항입니다~ secret 조재연 2009.06.23 3
411 용도변경 용도변경여부 및 비용문의 secret 김기태 2012.01.16 2
410 용도변경 용도변경요.. secret 김민아 2009.11.19 1
409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윤종보 2009.03.31 9837
408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어떻게... 최란 2006.12.29 18887
407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건가요?? secret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 2012.04.09 2
406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8727
405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기재내용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file 평택장가 2020.10.09 7074
40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 질의 이정호 2009.11.20 9751
403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양진만 2012.04.14 22412
402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secret 김현희 2006.11.24 1
40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