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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1.20 12:00

[답변] 용도변경건

조회 수 9309 추천 수 1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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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지경계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아파트로의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1층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3층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으로 변경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주차장 대수만으로 가능하는 지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오니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6층건물의 다세대주택건물인데요
1층은주차장이고 2,3층은 근린생활로 되어있습니다.
2,3층을 주택용도로 바꾸고 아파트로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아님 주택용도로 4개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난다고 하던데
3층만이라도 주택용도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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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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