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237 추천 수 14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부분에 대하여 원하시는 면적만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으로 변경하시면 되는 데 구청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과 협의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를 협의하는 부서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는 해당 건물에서 의원의 면적이 500㎡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대상인지 여부를 잘 모르시겠으면 지번을 알려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는 건축주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 신청도면등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평면도는 3층 전체 평면도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로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에 서초구 방배동에 한의원을 개원 준비중입니다.
현 건물은 1개층당 2개 군대로 분화대여 각각의 다른 업종이 운영중입니다.
3층의 일부 302호는 현재 성형외과가 영업중이며
제가 개원을 하고자하는 곳은 바로옆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다른층은 분활이 되어있지만
유독 3층만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 확인결과(간랸 평면도와 사화복지과의 협의?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체 건축쪽으로 지식이 무지하여 이렇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면도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사회복지과 협의가 이해가 안갑니다.
대충 얘기를 듣기로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꼭 설치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현재 건축물 대장상 3층이 분활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평면도 제출이 제가 사용할 공간의 것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종근린 사무실-> 한의원 변경시 필요서류
장애인 편의 시설물 설치 필요 여부
건축물 대장상 표기 여부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386
2639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5851
2638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913
263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9274
2636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989
263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8784
2634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985
2633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973
2632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6054
2631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6006
2630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646
2629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5225
2628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4684
2627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1080
2626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911
2625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40182
2624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8502
2623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8081
262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495
2621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49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