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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1.05 11:26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9888 추천 수 1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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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으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허가대상이며, 필요서류는 대리인위임장과 건축주인감증명서입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따른 소요기간은 3주안팎이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서울 광진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1246.54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4층 224.64m2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업무시설(사무소)를 제조나 공장 용도로 변경원함

⑤문의내용 : 지금 건축모형회사를 2년째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변경하려 합니다. 제조나 공장 용도변경시 필요 서류등을 알고 싶고 대행시 금액도 알

고 싶습니다.

기타로 지구가 2종 미관지구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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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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