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4360 추천 수 16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등재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고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원하신다고 하셨는 데 2009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고시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시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입점업종이 타이어 판매점이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이 가장 유사한 용도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기재되어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타이어판매점과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60-13번지

현재 근생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여부와

변경시 대행여부와 수수료등을 알고 싶습니다,.

입점업종은 타이어판매점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7284
30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유제용 2007.03.29 11988
29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29 16713
29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동규 2007.03.28 13234
297 용도변경 [답변]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2 미르건축사 2007.03.28 17693
296 용도변경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최두창 2007.03.27 16755
29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27 1
29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김민식 2007.03.27 2
29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20 2
292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강민우 2007.03.20 1
291 용도변경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7 16957
29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3.17 17027
289 용도변경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christina 2007.03.16 17391
28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이경민 2007.03.16 16755
287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미르건축사 2007.03.16 15919
286 용도변경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6 16614
285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7590
284 용도변경 답변부탁드립니다. 노유자 2007.03.16 15202
283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14 1
282 용도변경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구준회 2007.03.14 1
281 용도변경 [답변]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14 4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