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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 중 일부면적인 20평정도를 복지용구점과 요양시설로 변경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용구점이 물품을 판매하는 용도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에 해당되고 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에 해당됩니다. 정리해 보면 지하층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주택 이렇게 3가지 용도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용도가 한개층에 들어갈 경우 각 출입구는 분리시켜야 하며,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와 용도변경 용역비등 관련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용도변경을 하기 보다는 주택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용도변경없이 주택에서 방문요양시설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왼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②연면적:241.2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층(주택 63.6제곱미터 지하실 16.8제곱미터를  복지용구점과 방문요양시설 20평   주택 15평으로 변경하고자 함)

1종지구단위계획지역(가능택지개발지구)
건페율60%        근생 40%(지하,지상1층가능)---시청주택과 확인

지하층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비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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