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591 추천 수 16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 중 일부면적인 20평정도를 복지용구점과 요양시설로 변경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용구점이 물품을 판매하는 용도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에 해당되고 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에 해당됩니다. 정리해 보면 지하층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주택 이렇게 3가지 용도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용도가 한개층에 들어갈 경우 각 출입구는 분리시켜야 하며,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와 용도변경 용역비등 관련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용도변경을 하기 보다는 주택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용도변경없이 주택에서 방문요양시설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왼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②연면적:241.2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층(주택 63.6제곱미터 지하실 16.8제곱미터를  복지용구점과 방문요양시설 20평   주택 15평으로 변경하고자 함)

1종지구단위계획지역(가능택지개발지구)
건페율60%        근생 40%(지하,지상1층가능)---시청주택과 확인

지하층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비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4869
720 용도변경 다가구 관련 문의 1 secret 다가구 문의 2018.05.13 5
71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근생에서 다가구 or 단독으로. 1 진성민 2018.05.14 8226
71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한가은 2018.05.14 7379
717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1 secret 수영 2018.05.15 2
716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secret LJH 2018.05.29 1
715 기타 위반 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신림동 2018.05.29 1
714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KIM 2018.06.07 7028
713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최연철 2018.06.11 13750
712 증축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화려한오후 2018.06.13 2
711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9639
710 용도변경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1 지욱 2018.06.23 15823
709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10057
708 용도변경 부속용도관련문의 1 secret 주리주리 2018.07.12 1
707 대수선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생활시설의 차이점과 시설문의 1 secret 센트라스 2018.07.19 2
706 대수선 비상구위치 변경 가능성 문의 1 secret 센트라스 2018.07.24 2
705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자 2018.08.07 1
704 기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강민 2018.08.11 9827
703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440
702 용도변경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도서관 2018.08.30 10797
701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강윤희 2018.09.03 1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