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의 경우 2종류가 있는 데 해당 건물에서 사무소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의 사무소에 해당됩니다. 질문중에 주택을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한다고 하셨는 데 업무시설로 변경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공사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소 규모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가 먼저 확인(알려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500㎡미만으로 보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에 해당된다면 큰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업무시설에 해당된다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usechange02.php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395.27㎡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6층 70.48㎡ 전부를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 : 다가구 주택(1가구)을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
⑤문의내용 :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사무소로 이용중입니다.
B1층 및 1층은 일반음식점, 2~4층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