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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용지는 용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예전법에서 유치원용지는 유치원으로 50%이상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50%는 어린이집,학원,서점,문구점,의료시설,종교시설등으로 사용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용도로 70%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30%를 어린이집과 학원의 용도만 가능하도록 변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1안이나 2안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게 될 경우 유치원 용도로 50%이상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광명시 철산동 619번지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411.20 ㎡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 : 교육연구및복지시설(유치원)260.20㎡
   2층 : 교육연구및복지시설(유치원) 260.20㎡
   3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260.20㎡
   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원) 260.20㎡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1안 : 1~2층교육연구및복지시설유치원을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변경가능여부
    2안 : 1~2층이 학원으로 변경가능하다면 3~4층의 근생을 1~2층으로 옮기고
          변경된 1~2층학원을 3~4층으로 바꾸는것

⑤문의내용 : 당 부지는 공동주택사업승인받은 부지내 유치원부지이지만
            법이 바뀌어 현재는 유치원허가가 나지않음(놀이터미비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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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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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황신규 2007.08.10 1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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