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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해 주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은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로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질문으로 궁금증 해결이 안될경우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면 빠른 답변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한번에 문의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로의 변경은 가능한지요?
절차와 비용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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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3.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4.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5.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6.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7.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8.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9. 용도변경에 관하여...

  10.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11.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12. 용도변경신고는?

  13.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14.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15. 학원 용도변경

  16.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17.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18.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19.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20.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21.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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