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신고사항인지.허가사항인지
아니면 특별한 절차없이 그냥 변경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임대층은 1층이며
임대면적은 830제곱미터 정도 입니다.동일면적을 활용하여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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