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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2.16 12:01

[답변] 용도변경 관련

조회 수 18219 추천 수 1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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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은 같은 6호군내에서의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나 신고가 아닌 표시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후 7일이며 필요서류는 표시변경신청서와 현황도면(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변경 신청의 경우 현황도면이 필요치 않으면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현황도면이 필요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표시변경을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시 하는 일은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관련부서 협의대행 및 허가 담당자와의 조율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건축물대장에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변경되기까지 대행합니다.

그리고 하수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용도변경 전후의 1일 오수발생량 증가량을 합산하여 10톤이상일 경우 부과하게 되는 데, 어린이집의 정원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의해 주신 변경전후 용도로 봤을 때 오수발생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부주체에 대해서는 아래 신문기사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원인자&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0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해당지역 : 서울시 송파구
- 연면적 : 1417.14
- 용도변경 면적 : 건축면적(180.24) 총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중에서
            지상 1층(158.64)을 용도변경하고자 함
- 용도변경 내용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변경후
            어린이집(보육시설)을 하려고 함

- 문의내용
    1.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등 어떤 대상인지요?
    2. 용도변경 비용 및 변경에 소요 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참고로 전 세입자임)
    3. 용도 변경은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지? 아님 구청에 개인이 할수도 있는지?
    4. 용도변경을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한다면 건축사 사무소는 어떤 과정까지? 어떠한 부분을 해 주시는 건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 그리고, 용도변경시 '오수 및 하수 원인자 부담금' 등 추가로 부가되는 것 또는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또한 그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비용은 누가 부담(건물주, 세입자 등)을 해야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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