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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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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식당이나 카페등의 음식점 용도는 건축법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구분 건축법상 용도 비고
휴게음식점업 *300㎡미만:제1종근린생활시설
*300㎡이상:제2종근린생활시설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일반음식점업 제2종근린생활시설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가능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모두가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므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별다른 용도변경 신청없이 입점이 가능하지만, 다른 시설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식당, 레스토랑, 카페 등의 업종 상가에서

룸카페형식의 업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룸카페(예를들면 카페루미같은) 는 어떤 업종에 속하고

어떤 업종에서 변경가능하고

어떤 업종에서는 변경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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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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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성원 2010.02.24 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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