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631 추천 수 15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식당이나 카페등의 음식점 용도는 건축법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구분 건축법상 용도 비고
휴게음식점업 *300㎡미만:제1종근린생활시설
*300㎡이상:제2종근린생활시설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일반음식점업 제2종근린생활시설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가능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모두가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므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별다른 용도변경 신청없이 입점이 가능하지만, 다른 시설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식당, 레스토랑, 카페 등의 업종 상가에서

룸카페형식의 업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룸카페(예를들면 카페루미같은) 는 어떤 업종에 속하고

어떤 업종에서 변경가능하고

어떤 업종에서는 변경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987
1625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최정화 2008.05.14 8783
1624 용도변경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정호 2009.11.20 8762
1623 용도변경 [답변]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9.01 8760
162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8.07.28 8753
162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이엠건축사 2008.01.11 8749
162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7.14 8745
1619 용도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이엠건축사 2008.03.27 8735
1618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8719
1617 용도변경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성해 2008.04.01 8684
1616 용도변경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4 로보트 2021.11.15 8660
161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8659
1614 용도변경 예식홀 용도변경 이창건 2008.01.11 8658
1613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8650
1612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638
» 용도변경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08 8631
1610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8630
1609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8621
1608 용도변경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이엠건축사 2008.08.26 8616
160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엠건축사 2009.11.13 8615
1606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8606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