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08 13:12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1637 추천 수 14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문의해 주신 건물의 3층 사무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변경후 용도도 같은 시설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므로 따로 용도변경을 할 필요없이 영업신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청담동(62-12)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면적은 75.95)이 사무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3.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4.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5.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6. 주택/소매점 면적

  7.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8.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9. [답변] 용도변경문의

  10.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11.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12.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13.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14. [답변]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5.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6. [답변] 용도변경건

  17. 근생빌라의 주택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8. [답변]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20. 컨테이너

  21.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