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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3.08 13:08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720 추천 수 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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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담동(62-12)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면적은 75.95)이 사무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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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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