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담동(62-12)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면적은 75.95)이 사무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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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노유자시설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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