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담동(62-12)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면적은 75.95)이 사무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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