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09 10:45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조회 수 10425 추천 수 147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소는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에 건축가능한 용도는 종교집회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탁소의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세탁소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27-3
2.연면적:368.4m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368.4m 전체
4.용도변경 내용: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5.문의내용 : 현재 제1종 전용주거지역(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는 건물임. 대형 세탁소(폐기물 배출신고 필요)로 사용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
  • ?
    김기석 2010.03.09 22:46
    2009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고시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질문과 유사한 문의 사항에 대해 상기와 같이 답변해 주셨던 건이 있었는데, 세탁소의 경우는 단란주점등과 같이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0.03.10 08:53
    [답변]
    댓글 답변에서 보듯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없이 사용가능한 것인데, 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상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제외)이 건축불가능한 용도이므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도시계획법상 세탁소(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가 가능한 지역이였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2970
442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44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ㅜㅜ 1 secret 개구리 2021.05.20 1
440 기타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secret 지존 2021.05.14 1
439 용도변경 작은 상가주택의 2층을 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 시 문의사항 1 secret 꽃길만 2021.05.13 1
438 용도변경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여쭤보겠습니다 1 secret 안녕하세요 2021.05.13 1
437 용도변경 점포,주택 관련 및 옥상 지붕 1 secret 샤슈 2021.04.20 1
436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지은 2021.04.10 1
435 용도변경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1 secret ysy 2021.04.09 1
434 용도변경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다인 2021.04.01 1
433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31 1
432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지오 2021.03.30 1
431 용도변경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29 1
430 증축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인기 2021.02.23 1
429 용도변경 근생2종 1층 을 주택 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산데르 2021.02.12 1
428 위반건축물 무허가건물 양성계획 여부 1 secret 돌다리 2021.01.31 1
42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브롱스 2021.01.12 1
426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425 용도변경 주택에서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기범 2020.12.28 1
42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궁금해요 2020.11.30 1
423 위반건축물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동 불법증축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특주 2020.11.17 1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